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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당국의 보험사들에 대한 과도한 시책, 절판마케팅을 자제하라는 경고에도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 등 다수의 손해보험사들이 평소보다 최대 6배에 가까운 시책을 내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보험사들은 내달 1일 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절판마케팅까지 진행하고 있다.
올해 2월 경영인정기보험 절판마케팅 사태 이후 '단기실적 만능주의'에 편승하지 말라는 금융당국의 기조와 반대되는 흐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해상은 전속 GA(법인보험대리점)채널에 7월 5주차 현대시상안 중 하나로 보험상품 모집수수료(보험계약 대가로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최대 600%를 시책으로 제공하겠다고 공지했다.
현대해상의 주요상품인 종합보험·간편보험·신상품과 신개정상품, 주요 담보(전이암, 중입자 등), 간편보험 브릿지 등을 모두 판매하면 최대 600%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KB손보도 이달 21일부터 월납보험료 10만원 이상인 인보험을 계약할 경우 특별현금 20만원을 지급한다는 시상을 내걸었다.
아울러 KB손보는 이달 21일부터 31일까지 월납보험료 10만원 이상인 인보험을 계약한 설계사가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월납보험료 5만원 이상인 인보험을 계약할 경우 추가로 현금을 지급한다는 시책도 제시했다.
현재 현대해상과 KB손보 외에도 다수의 손보사들이 장기보장성보험 모집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최대 200%로 한시적으로 제시하는 등 시책을 강화한 상황이다.
이처럼 최근 보험사들이 시책을 강화한 것은 오는 8월1일 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판매 실적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
시책은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에 따라 받는 '모집수수료' 외에 추가로 받는 일종의 성과급 또는 특별수당이다. 설계사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상제도다.
통상적으로 보험사들은 설계사들이 상품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하도록 하기 위해 월 마지막 주 또는 분기 마감월(1분기 경우 3월)에 시책을 내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과도한 시책에 대해 경계하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과도한 시책은 과열경쟁으로 이어져 모집질서를 혼탁하게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시책을 과도하게 책정하면 설계사들이 단기간 실적 올리기에 집중, 결국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절판마케팅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GA(법인보험대리점) 평균 시책비인 200%보다 높으면 과하다고 판단한다.
앞서 이복현 전 금감원장도 올해 2월 보험사 CEO(최고경영자)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과도한 시책(계약 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이나 절판마케팅 등으로 인해 소비자한테 피해가 가는 것을 막는 게 금융당국의 방향"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 보험영업 현장에서는 다음달 1일 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이 가격은 마지막이다' '앞으로 같은 조건으로 가입이 어려워진다' '지금이라도 막차를 타야 한다'며 절판마케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절판 마케팅에 현혹되면 상품을 충분히 살펴보지 못하고 서둘러 가입하는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과도한 시책 등 시장질서를 흩뜨리는 일에 대해선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