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경기도가 시행한 공공배달앱 경기지역화폐결제 안내.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경기지역화폐 일반충전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비가맹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11월30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기한에 맞춰 적용된다.

그동안 경기지역화폐는 도 자체 기준으로 연 매출 12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과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점포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 사용이 가능하여, 지급 수단에 따라 사용 가능 업소가 달라지는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한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 및 대규모 점포 개별 임대 점포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사용처 제한을 해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사용처 확대를 경기지역화폐 일반충전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번 확대 조치로 소비쿠폰 잔액보다 사용액이 크면 결제가 안되거나 분할 결제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를 통해 도민들의 소비 편의성을 높이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역화폐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용처 확대 대상 지역은 모바일형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성남시와 시흥시를 제외한 카드형 지역화폐 사용 29개 시·군이다.


정두석 경제실장은 "이번 지역화폐 일반충전금 사용처 확대는 도민들의 소비 편의를 증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