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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확정하면서 국내 부품업계가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한국산 자동차 부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10년간 무관세로 수출된 점을 고려할 때 15%의 관세도 영세 부품업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3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를 상대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5월3일부로 각국 수입 자동차 부품을 상대로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대상은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섀시모듈, 배터리·모터, 전기·전자, 타이어 등 자동차 핵심 부품 130개다.
그간 무관세였던 한국산 자동차 부품도 25%의 관세를 맞았지만, 이번 합의로 15%를 적용받게 됐다. 미국과 관세 합의를 먼저 타결했던 영국(10%)이나 일본·유럽연합(EU·15%)과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은 국내 부품업계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82억2200만달러(약 11조원)로 전체 자동차 부품 수출액(225억4700만달러)의 36.5%에 달했다. 수출 규모도 2021년 69억1200만달러에서 3년 만에 19% 증가했다.
최대 시장에서 관세 부담이 준 것은 다행이지만, 국내 영세 부품업체들에겐 15%의 관세도 여전히 벅찬 수준이다.
지난해 국내 주요 부품기업 213곳의 영업이익률은 3.6%에 그쳤다. 중소 부품사로 한정하면 영업이익률은 2.2%까지 낮아진다. 지난해 대미 부품 수출액에 비춰볼 때 앞으로 15%의 관세가 시행되면 연간 부품 업계가 부담해야 할 관세는 12억3000만달러(약 1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자동차 부품 관세 대상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말부터 자국 부품업체들의 의견을 받아 130개 핵심 부품 외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품목을 논의하고 있다. 또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관세 대상 품목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미국 관세 조치 대상에 놓인 자동차 부품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국제상품분류체계(HTS) 10단위 기준 322개 품목이다. 대상 품목이 확대되면 자동차 부품으로 분류되지 않거나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품목에도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비주요 부품을 생산하는 영세 업체의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