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양육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사실혼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이별을 앞둔 사실혼 관계인 부부가 반려견 양육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누리꾼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부부는 결혼식 이후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실혼 관계로, 아이를 낳지 않는 대신 반려견 두 마리를 가족으로 맞이했다. A씨는 "집값 같은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힘들었던 유년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 기를 자신이 없었다"며 "대신 반려견 두 마리가 자식만큼 소중했다"고 고백했다.


문제는 남편의 술버릇이었다. A씨 남편은 술을 마시면서 야구를 보는 것을 좋아했는데, 술의 양이 점점 늘어갔다. A씨 부부는 신혼 초반부터 술 문제로 숱하게 싸웠다. A씨는 "너무 지쳐서 이 관계를 그만하고 싶다"고 털어놨다.

A씨는 "사실혼 관계도 법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더라. 사실 나눌 재산은 거의 없는데, 반려견 두 마리가 문제"라며 "반려견들은 다 내가 알아보고 데려온 아이들이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 이름으로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았으니 법적으로 강아지 두 마리 모두 자기 소유라고 주장한다. 남편 없이는 살아도 반려견들 없이는 안 되겠는데 어떡하면 좋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김나희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 사이에도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해 민법 제839조의2를 유추 적용해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며 "현행 민법상 반려동물은 동산(물건)으로 취급된다. 이론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람과의 정서적 유대나 생명체로서의 고유성이 있는 존재이므로 일반적인 재산과는 다르게 취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직접 반려견을 분양받았고 분양 비용도 부담했으며 사료비, 진료비 등을 부담했다면 소유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동물등록제도는 반려견 등 등록 대상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동물의 소유관계를 공시하거나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분양계약서나 병원 진료비, 실제 양육상태 등을 통해 소유자가 누구인지 다퉈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