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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정부를 비판하는 정당 현수막 수십여개를 훼손하고 음주운전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법 형사6-1부(이희경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원심의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3월까지 경남 창원시 일대 도로변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 29개를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훼손된 현수막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진보당 경남도당 등에서 설치한 것으로 '50억 클럽 즉시 특검', '일본의 사죄도 배상도 없는 강제동원 굴욕해법 규탄', '정권 심판 촛불 함께해요', '3·1절 망언 규탄'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는 현수막 내용이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같은 해 4월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다양한 정치적 의견의 표출을 저해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해주거나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음주운전 2회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이 적정해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