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콩나물 재배사(위)와 그 안의 청소차(아래)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인 성호산업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콩나물 재배사를 불법 개조해 청소차 차고지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문제의 부지는 인근 초등학교와 불과 100m 거리에 있어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안전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머니S> 취재진이 상록구 수풍길 22일대 성호산업 차고지를 확인한 결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밭과 '콩나물 재배사' 건물을 무단으로 전용해 청소차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 형질 변경이나 건축물 용도 변경을 금지(제76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해당 부지는 수년간 사실상 불법 차고지로 쓰여왔다.

특히 성호산업은 콩나물 재배 용도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실제로는 청소차 주차 공간으로 사용했다. '건축법'은 허가받은 용도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제14조)하고 있으며 무단 용도변경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79조). 더구나 건축법상 콩나물 재배사는 '그 밖의 시설군(9군)'에 속하고 차고지는 '자동차 관련 시설군(1군)'으로 분류된다(제19조 제4항). 성호산업은 허가 없이 최하위 시설군에서 최상위 시설군으로 용도를 불법 변경한 것이다.

주민들의 불안을 키우는 것은 차고지의 위치다. 차고지는 정재초등학교와 불과 100m 내에 자리 잡고 있다. '교육환경법'은 학교 경계로부터 50m를 '절대보호구역', 200m를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제8조)하고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는 학생 건강과 학습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시설을 엄격히 제한한다. 차량 소음, 매연, 안전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성호산업 차고지는 상대보호구역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그린벨트 훼손은 단순한 행정 편법을 넘어 도시 보전 원칙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불법"이라며 "초등학교 인근에 차고지를 둔 것은 아동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법조계 역시 이번 사안이 개별 업체의 일탈을 넘어 폐기물 대행업체 전반의 관리·감독 부실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 법률 전문가는 "허위 증빙으로 허가를 유지했다면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며 "지자체가 즉각 조사에 착수해 위법이 확인되면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수개월째 뚜렷한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으며 성호산업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위법 사항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