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함양사랑상품권 불법 유통에 나선다./사진=함양군

함양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함양사랑상품권 특별소비행사' 기간 동안 불법 유통 차단에 나선다. 군은 전통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꾸려 9월부터 12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일자리경제과를 중심으로 상인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참여하는 2개반 총 9명의 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 대상은 가맹점의 상품권 현금화나 환전 알선, 허위 매출 처리, 소비자의 대리 구매와 불법 재판매, 조직적 위·변조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단순한 규제 차원을 넘어 자율 참여와 계도 중심의 예방 활동에 방점을 두고 추진된다. 행정기관뿐 아니라 상인회와 소상공인 단체가 직접 참여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내 자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군은 불법 유통 신고 접수도 병행한다. 군청 누리집과 전용 전화 창구를 통해 제보를 받을 예정이며 신고자의 신원 보호는 물론 포상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상품권 불법 유통은 군민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선량한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문제"라며 "행정과 상인, 소상공인이 힘을 모아 건전한 소비 환경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