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길 경기도의회 의원이 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에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15년간 계속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요금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원길 경기도의회 의원(김포시)은 9일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법적으로 일산대교 무료화는 명확하게 불가능하다"며 "체감 가능한 요금 체계로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의회는 일산대교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랫동안 목소리를 내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다"며 "일산대교 무료화 대법원 패소 이후 경기 서북부 주민들 교통기본권 보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08년 개통한 일산대교는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유료다. 1.8km로 짧은 구간에 비해 지나치게 통행료가 비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현재 통행료는 1200원으로 고양, 김포, 파주 등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불만이 컸다. 2021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무료화를 추진했지만, 운영사의 소송으로 중단되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도 경기도가 최종 패소하면서 문제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에 홍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전액을 면제받고 있는 인천 영종·용유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거주 주민들을 사례로 들며 "해당 지자체와 통행료 분담 체계를 논의하고 해당 지역 주민 주민들부터라도 지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역시 통행료 인하를 위한 통 큰 결정을 해야 할 때"라며 "경기도만 못한다는 것은 도지사의 의지 부족일 뿐"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시행자와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주민 인하 통행료는 인천시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요금 체계 변경 외에도 '일산대교 100% 지분을 소유한 국민연금공단과 협의를 통한 매수', '국가적 교통복지 차원의 접근'을 경기도에 제시했다.

홍 의원은 "일산대교 문제는 단순한 통행료 문제가 아닌 경기 서북부 도민들의 교통 기본권과 지역 균형 발전의 문제"라며 "이제는 책임을 인정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