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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는 장기간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는 빈집 3곳에 대해 지역 최초로 직권 철거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동구는 그동안 소유주 동의를 받아 3등급 빈집을 철거하고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했지만 소유주가 불분명한 경우 절차 진행이 어려워 방치돼 왔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붕괴 위험이나 범죄 발생 우려가 큰 빈집의 경우 소유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으며 소재 파악이 불가하거나 명령 불이행 시 직권 철거가 가능하다.
이에 동구는 지난달 직권 철거 공시송달 절차를 완료하고 이달 중 감정평가를 거쳐 10월 철거를 마친 뒤 정원과 주차장 등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빈집을 정비해 지역 안전과 재생의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