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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중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해 각각 200만원에서 징역 2년 등을 구형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황 대표에게 총징역 1년 6개월, 나 의원에게 총징역 2년, 당시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 선고를 요청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강효상·김명연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는 각각 총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 김정재·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 민경욱·이은재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200만원~징역 10개월 등을 선고 요청했다.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했다.
이에 검찰은 2020년 1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중 고(故)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22일 공소권이 없어 제외됐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돼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에서는 박범계 의원 등 10명이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