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결혼한 남편이 6촌 오빠였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한 여성이 조언을 구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남편이 6촌 오빠였다는 걸 모르고 결혼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회사 러닝 동호회에서 인연을 만나 결혼했다는 34세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 A씨에 따르면 그는 남편과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았다. 음식 취향도 같고, 눈물도 많았으며 추위도 잘 타는 편이었다. 주변에서 웃는 얼굴이 닮았다고 해서 마냥 신기하게만 느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고, 1년 후 결혼했다. 이들은 예식장 대신 카페를 빌려 가족,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최근 A씨는 가끔 연락하던 사촌 오빠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남편의 본가 성씨와 고향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족보를 확인했는데, 남편과 6촌 관계였다"면서 "며칠 동안 잠을 잘 수 없었다. 결국 남편에게 알렸고, 남편 역시 처음엔 큰 충격을 받았지만 '법적으로 친척일 뿐이지, 가족처럼 자란 것도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남편이 '법보다 우리의 사랑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더욱 혼란스러워졌다"며 "부모님께서는 매우 놀라시면서 '법적으로 안 되는 일이고 남들이 보기에 이상한 관계'라면서 혼인을 되돌리라고 하셨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남편과 3년이나 부부로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정은영 변호사는 "민법은 원칙적으로 8촌 이내 친족끼리 결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지만 해당 조항은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상태"라며 "혼인 무효를 받고 싶다면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8촌 이내 혼인 무효 조항의 효력 상실로 인해 현재로서는 법원의 판단이 보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이 무효 결정되면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이 남게 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