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사진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74인 중 찬성 174인으로 가결된 모습. /사진=뉴스1

여야가 22일부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사흘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할 예정이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2~24일 본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순차 상정·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민주당 등 범여권은 국회법에 따라 토론 개시 24시간이 지난 후 강제 종결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 논란이 제기된 만큼 여야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의원총회 등을 거쳐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판사 추천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 18일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정하고 서울고법에서 무작위 배당을 통해 지정하는 방식의 예규를 제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위헌 소지가 사라졌다며 예정대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예규로 전담재판부 설치에 나선 만큼 입법 명분이 약해졌다고 보고 필리버스터로 저지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해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액 최대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는 지난 18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삭제됐던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을 되살려 논란이 됐다. 해당 조항은 단순 허위정보까지 불법화하는 내용으로 표현·언론 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허위·조작 정보 정의가 불명확해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했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필리버스터 주자를 배치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