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둘러싸고 또다시 날을 세웠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범여권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정기국회 본회의 비쟁점 법안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관련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에 대해 "의제와 무관한 발언을 했다. (이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과 함께 본회의장에 무선 마이크를 들인 곽규택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이 지난 9일 본회의장에서 처신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며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나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국회법을 위반한 태도가 (그동안) 법사위 회의장에서 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보였다"며 "국회의장에게도 무례하게 말해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에 나 의원은 "필리버스터는 의제와 관계없이 어떠한 토론도 했던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라며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과거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노래도 불렀다"고 맞받아쳤다.
나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때 한 필리버스터는 경제 전반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추 위원장은 지난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필리버스터에서 의제와 전혀 상관없는 노래를 부른 것으로 안다"며 "그렇지만 (추 위원장은) 어떤 제지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추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방송 4법 중 EBS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12시에 만나요 3300. 둘이서 만납시다 8만 주. 살짝꿍 데이트. 도이치모녀스'라는 노래를 불렀다. 이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광고송으로 비꼰 것으로 풀이된다.
나 의원은 "추 위원장이 상임위에서 발언권을 뺏는 것 역시 의회 폭거라고 늘 이야기해 왔는데 지난 9일 국회의장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의제에 관한 발언을 하도록 국회법에 돼 있는데 마이크를 끄니까 무선 마이크 갖고 왔다.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건지"라며 "법원에서 국회법을 상습 위반해도 봐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매수, 매도 신청이 뜸한 점심시간 때를 노린 모녀가 즉시 매도, 매수하는 등 주가조작이 포착됐고 당시 이 부분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핵심 공범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일이 있어 그에 빗댄 일각의 풍자 노래가 있었다"며 "수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 위해 인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런 항간의 노래가 있을 정도로 사안이 심각한데도 검찰 세력이 법 기술을 이용해 모녀 수사를 덮어주고 있다고 질타한 것"이라며 "의제와 깊이 관련 있다는 것을 좀 공부를 하면 금방 알수 있을 텐데 국회를 깽판 치는 무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소귀에 경 읽기식으로 무엇이 문제였는지도 모르고 행패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