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 갑)이 8일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주호영 국회 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 갑)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소수당의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킨 우원식 국회의장의 조치가 "국회법 취지에 반하는 중대한 일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우원식 의장이 소수당의 무제한 토론을 임의로 중단시키고 정회를 선포한 것은 국회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의장이 토론의 내용과 범위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발언을 제한한 것은 국회의장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필리버스터는 의원의 양심에 따른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의장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며 "의장이 토론 내용을 판단해 발언을 제한한 사례는 헌정 사상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특히 "1964년 이효상 국회의장이 김대중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킨 사례가 있는 만큼 61년 전의 전례가 다시 반복됐다"며 "무제한 토론이 종료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이 있음에도 의장이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언한 것은 향후 다수당이 원치 않는 필리버스터를 언제든 차단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원식 의장은 국회와 헌정 질서에 발생한 혼란을 직시하고 국민과 국회에 사과해야 한다"며 "의장이 중립적 운영자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필요한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으나 우 의장은 해당 발언이 '의제 외 발언'이라며 마이크를 차단했고 이후 정회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의장의 중립적 진행 의무를 위반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 의장 측은 "필리버스터 발언이 의제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