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에 나선다.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모험자본으로 유입시켜 기업가치 상승을 이끌고 증시 활성화라는 선순환을 정착시키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 규정 변경의 큰 방향성으로 해석된다.
23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투자업규정'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
그동안 증권업은 부동산 관련 각종 채무 등 위험 노출액이 많아 관련 경기변동 시 업권의 건전성이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현재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시 대출, 채무보증 등 투자형태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NCR(순자본비율) 위험값을 적용한다.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형태별 현행 NCR 위험값은 ▲채무보증 18% 펀드 60% ▲대출 100%로 설정됐다.
이로 인해 부동산 사업장별 진행단계,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에 따라 실질 위험수준에 차이가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위험값이 낮은 채무보증에 대한 쏠림현상을 보인다.
증권사의 최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무보증 규모는 ▲2022년 4조5000억·22조5000억원 ▲2023년 7조8000억·20조3000억원 ▲2024년 10조9000억·20조5000억원이다.
2025년 들어서는 ▲1분기 9조5000억·20조2000억원 ▲2분기 10조1000억·22조5000억원 ▲3분기 9조7000억원·2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부동산 분야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증권업 전반의 안전성과 모험자본 공급을 저해할 우려가 있지만 현재는 부동산 채무보증에 한정해서만 한도 규제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감안해 증권업의 부동산 건전성 규제를 위험의 실질에 부합하도록 NCR 위험값을 조정키로 했다.
앞으로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 투자형태가 아닌 사업장별 진행단계(브릿지론·본PF·Non-PF), LTV 수준에 따라 NCR 위험값을 차등 적용한다. 다만 부실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해외 부동산은 위험값이 현행(60%)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60%를 최저한도로 설정한다.
증권사가 부동산 채무보증뿐만 아니라 그 외의 부동산 투자형태(대출, 펀드 등)를 모두 포괄하는 '부동산 총 투자금액'을 자기자본의 100% 한도 내에서 관리하도록 규율한다. 개정안 시행 당시 부동산 총 투자금액 한도를 초과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한도를 적용·축소해나간다.
이밖에 현행 증권업의 부동산 PF 관련 정상·요주의 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을 타 업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한다.
금융위는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 산정 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모험자본에 대한 투자쏠림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도 본다.
이에 따라 'A등급 채권 및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액의 경우 투자액이 많더라도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은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규정 개정·시행 전까지는 행정지도로 관리될 예정이다.
그동안 금융투자업 인가시 심사대상인 대주주 중에서 간접적 대주주인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등'이 개인인 경우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임원의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시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해서는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임원의 자격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지난 2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제도개선을 권고한 사항이다.
금융위 자본시장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시 NCR 위험값이 실질 위험수준에 부합토록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 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모험자본의 이행실적에 대해 최대 인정한도를 설정하며 법 체계의 정합성 및 타 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시 대주주 심사요건을 타 업권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은 24일부터 2.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신속히 확정·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