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은희 사건'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
'정은희 사건'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 씨 사망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49)씨에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1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K(49)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게서 범행 내용을 전해들었다는 증인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설령 증거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모순점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의 유전자가 피고인 유전자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감정 결과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공소시효(10년)가 끝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구 여대생 정은희 사망 사건은 1998년 10월17일 새벽 학교 축제를 끝내고 귀가하던 대학생 정은희(당시 18세)양이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인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 2013년 9월 정양의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 DNA가 성매매혐의로 기소된 K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것을 토대로 K씨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심에서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K씨에 대해 사실상 무죄인 '면소'를 선고했다. 공법으로 알려진 2명은 2001년과 2005년에 고국으로 돌아간 상태다.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 씨 사망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49)씨에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1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K(49)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게서 범행 내용을 전해들었다는 증인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설령 증거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모순점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의 유전자가 피고인 유전자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감정 결과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공소시효(10년)가 끝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구 여대생 정은희 사망 사건은 1998년 10월17일 새벽 학교 축제를 끝내고 귀가하던 대학생 정은희(당시 18세)양이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인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 2013년 9월 정양의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 DNA가 성매매혐의로 기소된 K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것을 토대로 K씨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심에서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K씨에 대해 사실상 무죄인 '면소'를 선고했다. 공법으로 알려진 2명은 2001년과 2005년에 고국으로 돌아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