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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S DB. |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17일까지 상장폐지된 기업은 38개사로 집계됐다.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상장사 4곳, 코스닥 상장사가 34곳이 각각 상장폐지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4곳)에 비해 13.64% 줄어든 것이다.
이번 집계에는 자진 신청, 합병,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 편입 등의 사유가 포함됐다. 카카오M 등 4곳은 피흡수합병으로, 셀트리온은 코스피 이전 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됐다.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는 광주은행과 도레이케미칼이 ‘지주회사(최대주주 등)의 완전 자회사 등’을 사유로, 한국유리공업은 ‘신청’, 성지건설은 각각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됐다.
올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종목은 모두 29곳으로 지난해보다 14.71% 감소했다.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대호에이엘 등 3개사가 회계처리 위반으로, 현대상선 등 3개사는 ‘횡령·배임 사실 확인’으로 심사 대상에 올랐다.
코스닥에서는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23개 기업 중 15곳이 심사를 받았다. 화진 등 11곳은 ‘횡령·배임 사실 확인’으로, 경남제약 등 4곳은 ‘회계처리 위반’으로 각각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