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카드대출인 카드론을 2주 안에 갚으면 대출기록이 남지 않게 하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이 내년 1월부터 추진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
장기 카드대출인 카드론을 2주 안에 갚으면 대출기록이 남지 않게 하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이 내년 1월부터 추진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
장기 카드대출인 카드론을 2주 안에 갚으면 대출기록이 남지 않게 하는 안내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개인회원에 대한 통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카드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표준약관을 개선해왔다. 소비자에게 불리·불합리한 약관 내용을 발굴·개선하고, 금융 옴부즈만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카드론 대출 후 14일 이내에 중도 상환하면 소비자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지만 카드사는 소비자의 의사 확인 없이 중도상환으로 처리했다.

카드론의 경우 철회로 처리하면 대출기록이 삭제된다. 하지만 중도상환으로 처리 시 대출 기록 미삭제로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제기된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철회 의사가 불명확할 경우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이를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바뀌는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가족카드 발급·운용 관련 사항이 신규 반영된다. 본인회원의 연체채무를 가족회원에게 추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가족카드 발급 시 이용 조건 등 상품 안내고 강화한다.

또 현금서비스는 카드를 발급받을 때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하도록 했다.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신규 발급 시 자동 설정되면서 카드 도난·분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카드 발급 후에는 신용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리볼빙 약정 해지 안내 강화 ▲카드포인트 상속강화 등 포인트 제도 개선 ▲고객 통지(고지) 수단 다양화 ▲기한이익 상실 통지 개선 등이 개정안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