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부터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지난 18일 구급차가 출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12월부터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지난 18일 구급차가 출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인권단체가 최근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데 대해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법무부 장관, 서울동부구치소장,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천주교인권위는 ▲응급 후송 계획과 사망 당일 조치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구치소의 의료접근권 ▲유족에게 확진 사실 미통보 및 사망사실 공개 지연에 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서울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총 3명의 수감자가 코로나19에 걸려 숨졌다. 이 중에는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의 주범인 윤창열씨도 포함됐다.

천주교인권위는 "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는 급격한 악화라는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해 수용자 응급후송 계획을 마련해야 했으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 당일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아닌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