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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건설 예정인 경기 시흥시. /사진=장동규 기자 |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도시 땅투기에 가담한 LH 직원들의 자금출처를 밝히고 탈세, 대출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LH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는 부동산 등록제를 통해 거래 내역을 공개하고 택지개발 관련업무 담당자는 실거주 목적 외 주택도 추가 취득할 수 없다.
정부는 이달 내 인사규정을 변경해 투기적 거래를 한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무원에 대해 최대 파면도 조치할 수 있도록 중징계 제재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의 경우 파면을 당하면 5년 동안 재임용이 불가하며 퇴직금도 삭감될 수 있다.
다만 이번에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 13명 대부분이 은퇴를 몇년 앞둔 50대여서 이같은 처벌도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부당 이득을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땅투기를 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처벌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시세차익이나 토지를 몰수하는 것은 물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비슷한 부당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물리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징역형은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2배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만약 법안이 통과돼도 이번에 문제된 3기신도시 투기 공직자는 소급적용이 안돼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커진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르면 오는 11일 국토부와 LH 직원 1만4000여명의 3기신도시 토지거래 내역을 공개한다. 가족을 포함해 최대 5만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순차적으로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