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창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병룡)는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은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24일 창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병룡)는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은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서 벌금형을 받은 한 인터넷매체 기자의 항소가 기각됐다.
지난 24일 창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병룡)는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은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원심에서 A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경남지역 인터넷 매체 기자로 지난해 2월21일 새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도로에서 약 1㎞ 구간을 음주운전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였다. 이는 면허정지에 해당한다.


보도에 따르면 A씨가 운전한 차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 가입 없이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