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월1일부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이 오는 6월30일까지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면 조기상환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사진=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월1일부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이 오는 6월30일까지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면 조기상환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사진=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오는 2월1일부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이 오는 6월30일까지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면 조기상환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고객이며, 고객이 조기상환 하게되면 기존 조기상환수수료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납부하는 방식이다.

대출실행 후 1년 경과한 고객이 대출금 상환시 기존에는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나, 이번 제도개선 후 실제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이 0.24%로 낮아지며, 대출실행 후 2년 경과한 고객의 경우에는 실제 부담 수수료율은 0.12%가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조기상환수수료 감면 목적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 중 상환여력 있는 고객의 조기 상환을 유도하고, 상환된 금원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여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