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1일 시행 예정이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가 4월로 한 달 더 미뤄졌다.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한 PC방 모니터에 방역패스 의무적용 매장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사진=뉴스1
오는 3월1일 시행 예정이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가 4월로 한 달 더 미뤄졌다.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한 PC방 모니터에 방역패스 의무적용 매장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사진=뉴스1
오는 3월1일 시행 예정이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가 4월로 한 달 더 미뤄졌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당초 3월1일에서 4월1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월14일 서울시, 이달 17일 경기도에서 나온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고려할 때 3월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및 현장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 시행 전 항고심 판결이 나오기를 희망했으나 소송 일정상 시행시기 조정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했다"며 "향후 방역패스 현장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적용 범위의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난 1월14일 서울시, 이달 17일 경기도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다음 달 안에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지역 간 불균형과 현장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