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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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시작됐다.

1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8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다. 이중 가입심사를 마친 이들은 오는 9월4~15일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만 19~34세인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만~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지난 6월15일부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11곳 은행에서 가입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중 가입 신청자는 76만1000명으로 이중 지난 7월21일까지 계좌 개설을 마친 청년은 25만3000명이다. 지난 7월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가입신청 기간 신규 가입신청자는 28만2000명으로 이와 별도로 지난달 신청했으나 가입이 가능하지 않다고 안내받은 경우 중 15만8000명이 재신청했다. 가입심사가 통과된 이들은 이달 7일부터 18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 완화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가입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었지만 근로관계 법령 상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도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수 있도록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