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 최고 연 4.2%의 이율을 주는 ‘BS재형저축’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가입일 당시 전년도 받은 급여가 총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전년도 사업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주 가입 대상이다.
급여 및 사업소득 요건은 가입 시점에만 충족하면 되며, 가입 이후 급여가 늘거나 소득이 늘더라도 세금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세무서 또는 인터넷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BS재형저축의 최대장점은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과 비교적 높은 적용금리를 꼽을 수 있다.
7년 만기에서 최장 10년까지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만기일 이후 해지시 이자소득에 대해 14%에 달하는 소득세를 면제 받는다.
다만 감면되는 이자소득세의 10%인 1.4%만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한다. 가입 후 3년까지는 가입시 이율을 변동없이 적용하고, 3년 이후 이율을 변경해 적용한다.
현재 연4.1%의 기본금리에 매월 일정액을 자동이체로 납입하면 만기시 연0.1%의 우대이율을 추가로 지급한다.
가입하는 계좌수에 관계가 없고 분기별 30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어 계좌를 여러개 개설해 자금필요에 따라 한 계좌씩 해지하면 나머지 계좌는 세제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가입 후 3년이 경과한 후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율을 제공해 고객은 이자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부산은행, 최고 연 4.2% 재형저축 출시
성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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