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회계감리 조치양정기준을 대폭 손본다. 거짓자료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감경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3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중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회계품질 종합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사항과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내용, 외부감사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거짓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 강화다. 재무제표 심사시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조치를 가중하는 사유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재무제표 감리에서만 거짓자료 제출을 가중사유로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심사 단계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반면 밸류업 우수표창 기업에 대해서는 감경 혜택을 신설했다. 향후 3년간 감리결과 조치수준을 1단계 감경하고 과징금도 10% 깎아준다. 다만 고의적 회계분식에 대해서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장조사시 회사의 방어권도 대폭 강화했다. 감리집행기관은 현장조사시 입수한 자료와 진술서 등 목록을 회사에 제공해야 하고, 회사가 대리인 참여를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합리적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출입을 지연하는 것을 감리방해의 구체적 예시로 추가했다.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구 등 금지 위반에 대한 양정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을 요구하는 것은 독립성의무 위반 행위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므로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했다.

외부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한 경우에도 감사인 독립성의무 위반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대상에 포함했다.

상장법인 등록 감사인의 사후심리 자체점검 대상기간도 조정했다. 점검대상인 사업연도에 발행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사후심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사후심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회계감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재의 일관성을 제고했다"며 "특히 거짓자료 제출에 대한 처벌 강화로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