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사건’ 주범인 윤길자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남편 류모 영남제분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사건’ 주범인 윤길자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남편 류모 영남제분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여대생 철부살인사건’의 주범 윤길자씨(68)의 주치의와 전 남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윤씨의 주치의 박모 세브란스병원 교수(54)와 전 남편 류모 영남제분 회장(66)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지난 3일 밤 10시께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윤씨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조건으로 지난 2007년 6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류모 회장에게 1만달러 이상을 받은 혐의(허위진단서 작성·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한편 윤씨는 여대생 하모씨(당시 22)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유방암과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지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