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당 밀어내기’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에 대해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판사 김정훈)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품 강매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양유업에 대해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의 시정조치 불이행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남양유업이 시장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남양유업이 뒤늦게나마 ‘상생협의회’를 만들고 주문발주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대리점 의사와 상관없이 주문량을 초과해 공급하고 대리점에게 대금을 지급하게 한 사실이 적발돼 2006년 12월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검찰은 남양유업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포착하고 지난해 7월 벌금 2억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남양유업은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 ‘밀어내기’ 남양유업에 벌금 1억2000만원 선고
박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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