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당 밀어내기’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에 대해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판사 김정훈)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품 강매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양유업에 대해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의 시정조치 불이행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남양유업이 시장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남양유업이 뒤늦게나마 ‘상생협의회’를 만들고 주문발주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대리점 의사와 상관없이 주문량을 초과해 공급하고 대리점에게 대금을 지급하게 한 사실이 적발돼 2006년 12월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검찰은 남양유업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포착하고 지난해 7월 벌금 2억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남양유업은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