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해양경찰청장 /사진=뉴스1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사진=뉴스1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감사원이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을 인사조치하라고 통보했다.

10일 감사원은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구조활동에 대한 지휘, 관리 책임을 물어 해양수산부에 알린 것.

감사원은 이날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감독실태 등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런 내용을 일괄 공개했다.

감사원은 또 해상관제와 상황지휘 및 현장구조 등을 부실하게 수행한 진도VTS 센터장, 123정장, 목포해경서장 등 4명을 해임하도록 요구했다.

이유는 여객선 안전관리와 감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사고 초동대응을 미숙해서다. 해양수산부와 해경청 등 관련자 5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에 대해선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