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중으로 생계형 및 청년층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이 비교적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서 한 배달라이더가 음식을 배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생계형 및 청년층 배달라이더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이륜차 보험 요율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유상운송용 이륜차(배달용 오토바이 등)의 한 대당 평균보험료는 연 103만1000원 수준이다. 이들은 비교적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보상범위가 적은 의무보험 위주로 가입한 상태다.


또 자동차와 달리 이륜차는 차량 교체 시 과거 운전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민원 역시 계속 접수되고 있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자사에 가입 중인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가입자 수가 충분하지 못해 최적요율 산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손해 수준이 유사한 가정용 자기신체사고 담보와 비교해도 유상운송용 보험료가 더 높게 책정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각 보험사에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산정 시 보험개발원의 전 보험사 통계를 활용하도록 하는 보험료 합리화를 추진한다. 현재 주요 보험사들은 유상운송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지금보다 20~30%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또 경제적 부담으로 연 단위 보험가입이 어려운 만 21세~만 24세 미만 라이더의 경우 시간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 1분기 중으로는 이륜차보험 가입자 역시 차보험과 동일하게 차량 교체 후 신계약 체결 시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 승계가 허용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배달라이더 및 이륜차 교체 차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돼 사회안전망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보험가입자 부담 최소화 및 권익증진을 위해 기존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지속 발굴·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