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징역1년' /사진=임한별 기자
'조현아 징역1년' /사진=임한별 기자
'조현아 징역1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은 ‘갑질’논란으로 시작해 국내 항공법과 관련해 ‘항로변경죄’를 최초로 적용한 판례가 됐다.

지난 12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땅콩회항과 관련한 선고공판에서 항공보안법 항공기항로변경·안전운항저해폭행, 강요,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무죄로 판결됐다.

애초 문제의 시발점은 ‘갑질’이었다. 이와 관련해 폭행, 강요, 업무방해 등의 죄가 성립됐다. 하지만 공판에서 가장 큰 공방이 벌어진 부분은 항공법상 항로변경이었다.

검찰과 조 전 부사장 측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받는 항로변경죄를 놓고 재판 내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지상에서 항공기가 움직인 것 자체를 ‘항로에서의 운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고도 200m 이상이 아닌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항공보안법 제2조는 ‘운항중’을 승객이 탑승한 뒤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해 문을 열 때까지로 정의하고 있다”며 “이는 이륙 전, 착륙 후의 지상이동 상태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전제한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램프 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인 항공기를 게이트로 되돌아가게 한 행위를 항로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혐의의 최소형량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