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 '쉬는 날' 될까 

정부가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4일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의결이 이뤄지면 모든 관공서는 14일 문을 닫는다. 단, 민간기업의 경우 자율적 판단에 따라 휴일로 지정이 가능하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로 근로기준법에는 휴일을 부여하라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일반 사업장의 경우 '휴일 여부'를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지난해 6월4일 치러진 지방선거 때도 이에 근거해 근무를 한 사업장과 휴일로 처리한 사업장으로 나뉘었다. 따라서 일반 사업장은 당시 사례에 근거해 휴일 여부를 유추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