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정부가 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품목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 및 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 등에 대한 개소세에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개소세는 지난 27일부터 제조장에서 반출 및 수입신고한 것부터 ▲승용차 5%→3.5% ▲대용량 가전제품 5%→3.5% ▲녹용·로열젤리7%→4.9% ▲방향용 화장품7%→4.9% 등으로 인하된다.
2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양산되는 수입차 중 최고수준의 가격인 '더 뉴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 600'은 440만원이 할인돼 2억8960만원에 판매되는 등 이번 인하 발표로 자동차 가격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인하된다.
또 이른바 '사치품'에 대한 개소세 과세 기준가격이 상향된다.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 등에 대해 당초 200만원 초과 금액의 20%를 부과하던 것에서 500만원 초과로 기준가격이 변경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개소세 인하 방침이 주로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품목에 한정됐다며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