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표 판사' /사진=이미지투데이
'오영표 판사' /사진=이미지투데이

'오영표 판사'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공중화장실이 아니다는 게 이유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35)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후 9시 10분 전북 전주시의 한 술집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B(26·여)씨를 따라 들어갔다. 그는 B씨가 용변을 보는 칸의 바로 옆 칸에 들어가 칸막이 사이로 고개를 내밀어 B씨를 훔쳐보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날 오영표 부장판사는 "이곳은 법에서 정한 화장실이 아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해당 법은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오영표 판사는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은 술집 주인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 술집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이 화장실은 결국 '공중화장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