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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택스 근로장려금' /사진=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돋기 위해 올해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지난 2009년 신설돼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고를 겪는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총 지급 규모는 역대 최대로 전체 수혜가구도 지난해 75만가구에서 165만가구로 크게 늘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인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가구가 기준이다.
한편 안내 대상자는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지 판단하고 신청하면 되고,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되고, 서면이나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