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대법원 판결' '박지원'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박지원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결론이 18일 오후 내려진다. 박 의원이 기소된 지 3년5개월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이날 오후 2시50분 진행한다.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공선법상 피선거권 제한규정을 적용받아 앞으로 10년간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다.

반면 대법원이 박 의원의 집행유예 형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박 의원은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으며 4·13총선에도 출마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임 회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오 전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박지원 의원. /사진=뉴스1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박지원 의원.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