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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헌법재판소. /자료사진=뉴스1 |
헌법재판소는 오늘(26일)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엄격하게 제한한 국회선진화법(2012년 5월에 개정된 국회법)이 헌법에 규정된 다수결의 원칙을 거스르고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며 청구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 부적합'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옛 통합진보당이 낸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편, 국회선진화법의 입법을 주도한 새누리당은 이 법을 수정하고자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지만, 오히려 국회선진화법의 정당성만 부여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