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세액공제 가능금액/자료=금융감독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세액공제 가능금액/자료=금융감독원

#40대 중반 직장인 김씨는 지난 1월 연말정산만 생각하면 기분이 씁쓸하다. 3년 전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했는데 2014년부터 퇴직연금(IRP) 가입 시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해주는 사실을 몰라 39만6000원씩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올해는 연금저축상품 관련 달라진 세법을 꼼꼼히 체크해 더 많은 세제혜택을 챙길 생각이다. 
6일 금융감독원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를 소개했다. 김씨처럼 개정된 세법을 모르고 지나치지 않도록 금감원이 소개하는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를 살펴보자.  

①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산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연금저축상품은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연간 납입합산액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 2014년부터 퇴직연금(IRP)에 납입하면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납입액이 있는 사람은 연금저축(400만원 한도) 포함 최대 700만원까지(700만원-연금저축납입액), 연금저축납입액이 없는 사람은 퇴직연금(IRP) 납입을 통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②부부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데 유리

지난해부터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시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중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예를 들어 총급여(근로소득)가 5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 가입자의 경우 세액공제금액은 '한도내 납입액×13.2%'로 산출되므로 400만원을 납입하면 52만8000원(400만원×13.2%(소득세 12%+ 지방소득세 1.2%))의 세금을 연말정산 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총급여(근로소득)가 55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400만원 납입 시 66만원(400만원×16.5%(소득세 15%+지방소득세 1.5%)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때문에 부부 중에서 총급여 40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세액공제한도인 400만원을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③연간 세액공제한도 초과납입액은 다음 연말정산 시 신청 가능

지난 2014년 5월 이후에 세액공제한도 4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은 다음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난해에 500만원을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올해 100만원을 이월신청해 13만2000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신청은 연금가입자가 금융회사에 본인신분증,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2개이상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만 해당)를 제출하면 금융회사는 초과납입한 금액을 해당년도 납입액으로 수정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해준다 서류는 연말정산 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소득·세액공제확인서는 국세청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또는 세무관서에서, 연금납입확인서는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