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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2016년 병신년이 이제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남은 두 달간 소비 전략을 짜보자. 신용카드보단 직불카드, 쇼핑은 되도록 전통시장에서, 차량 운전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직불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 30% 공제
우선 홈텍스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올해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사용액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쓴 돈이 1년 공제 최저한도인 총급여액의 25%를 넘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두달간 어떤 결제 수단을 선택할 것인지 판단해볼 수 있다.
9월까지 쓴 돈이 아직 총급여액의 25%를 넘지 않았다면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쓰는 게 현명하다. 이미 25%를 넘었다면 직불카드이나 현금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한다.
예컨대 총 급여가 3000만원인 직장인이 9월까지 1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썼을 경우 공제대상 사용액은 총급여의 25%인 750만원을 초과한 250만원이다. 여기에 신용카드 공제율 15%를 적용한 37만5000원이 실제 공제액이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한도는 300만원까지이므로 나머지 262만5000원어치를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즉, 연말까지 남은 두 달여 동안은 직불카드나 현금을 쓰는 게 유리하다. 만약 262만5000원인 공제액을 모두 직불카드나 현금으로 채울 경우 공제율 30%를 감안했을 때 실제 사용액은 875만원으로 계산된다.
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도 30%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 급여 적은 쪽에 사용액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사용액을 몰아주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공제되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도록 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지는 만큼 절세에 유리하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1∼2월) 지출한 음악·미술·체육 등의 학원비(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 과정)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정규수업시간 외에 실시하는 자녀의 실기 지도비,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어학 연수비, 학습지 이용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 재료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구입비 등 역시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밖에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 제대혈 보관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등의 의료비도 세액공제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