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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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뚜렷한 이유없이 내년 1월 유커(중국인 관광객) 수송을 위해 한국 항공사가 신청한 전세기 운항을 불허한 것에 대해 한한령이 거세진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춘제 연휴 전인 내년 1월 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 등이 신청한 8편의 전세기에 대해 불허방침을 통보했다. 중국 민항국 측은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같은 목적으로 한국 국토교통부에 전세기 운항 신청을 냈던 중국 국적 항공사들도 돌연 신청 철회 의사를 밝혔다.

항공업계에서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서두르는 한국 정부를 겨냥해 한국 방문 관광객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드 흔들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민항국 등 중국 정부 차원의 지침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이미 국내 승인을 받은 중국 항공사들의 철회도 설명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전세기가 무더기로 뜰 수 없게 되면서 중국의 춘제 특수를 기대했던 국내 항공·여행업계는 적잖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우리 국토교통부는 주중 대사관을 통해 항공국장의 명의로 서한을 보내는 등 다각적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민항국은 우리 측의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에 일절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