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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보험사 알림서비스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들은 만기 관련 내용을 비롯해 기간별 적용금리 수준,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와 절차 등도 고객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
현재는 대다수 보험사들이 만기가 도래하기 직전에만 주로 일반우편을 통해 만기일과 지급보험금을 안내한다. 이 때문에 고객이 만기를 제때 알지 못하거나 만기 이후 적용이자율 등을 잘못 알고 오랜 기간 방치하는 건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 보험사는 만기가 도래한 고객에게 만기 1개월 전, 만기 직전, 만기 후 보험금 수령 시까지 매년 주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기간별 적용금리 수준 등 내용도 추가 반영한다. 안내수단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확대됐다.
또 보험사는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사유 오류정정권’을 안내해 병명 등의 정보를 잘못 등록해 고객이 다른 보험 가입 시 제한받거나 지급 거절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물론 피보험자에게도 병명 등 보험금 지급 세부내역을 안내해야 한다.
보험사고정보시스템 등록 담당자가 오류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민감한 질병을 등록할 때 재확인용 팝업창도 신설된다.
아울러 보험사는 고객이 보험금 청구 시 손해사정사 선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뿐 아니라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으로도 안내해야 한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손해사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사실도 안내에 포함한다.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 이체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지급계좌 사전등록제)도 연1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보험계약관리내용 안내장에 포함된다.
이 밖에 채무로 인해 보험금이 압류된 가입자의 경우 압류·지급제한 사유가 해제되는 즉시 보험사는 그 사실을 해당 가입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같은 개선안은 3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오류정정권 안내는 전산개발 기간을 고려해 4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