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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수급 금액이 10년간 8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시스DB |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10년 동안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청구하지 않아 쌓여 있는 미지급금이 810억원으로, 대부분 수급권자의 거주 불명 또는 국외 이주, 소액 수령 거부 등이 이유로 조사됐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이 6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이 그 뒤를 이었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10년) 이상이고 수급연령(60~65세)에 도달했을 때 받으며,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뒤에 남은 유족이 받는다. 반환일시금은 60세 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이자를 붙여 받는 급여다.
연금공단은 이처럼 미지급금이 쌓이자 다른 금융정보 제공기관과 손을 잡고 수급권자가 미처 찾아가지 않은 연금이 있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이를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이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과 연금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바로가기'로 연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금공단의 미청구 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