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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변호사. /사진=뉴시스 |
이선애 변호사는 오늘(24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이선애 변호사를 이정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바 있다.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헌재가 8대 0으로 인용 결정한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판단에 있어서 여론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아닐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도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소리는 분명히 들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판단을 함에 있어 여론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서울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판사, 헌재 헌법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그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재판에 관여해 이론과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