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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자료=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처 |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이의신청 접수가 오늘(28일) 마감된다. 한국장학재단은 20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분위) 산정 운영 일정에 따른 '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 접수를 오는 28일 오후 6시 마감한다고 밝혔다.
소득구간(분위)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문자로 소득구간(분위)이 산정되었음을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인 본인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 접수 방법은 콜센터를 통해 상담 후 진행이 가능하다. 이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소득구간(분위)→ 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주요 사례는 홈페이지→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소득구간(분위)→ 한눈에 보는 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 접수가 완료되지 않으면 2017년 1학기 소득구간(분위) 산정이 불가해 학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