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8·2 부동산대책의 대출규제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무주택·실수요 세대(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투기지역 등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가 아닌 1주택 이상 보유자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가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질 전망이다.
23일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일괄 제한된다.

8·2 대책으로 줄어든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주택 구매 목적의 자금을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로 편법 취급하는 우회대출 사례도 엄격히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8·2 대책 시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금융권별 감독규정을 개정해 이날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8·2 대책에서 집값 안정과 다주택자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LTV·DTI를 40%로 일괄 제한하는 개정된 감독규정을 마련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 전체와 세종·과천시며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영등포·강서·용산·성동·노원·마포 등 11개 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동시 지정됐다.

투기지역의 주담대 건수는 ‘1인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변경된다. 은행 대출로 집을 한 채 이상 보유한 세대는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을 약속하지 않으면 추가 대출이 제한된다.


1건 이상 주담대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전국 모든 지역에서 새 주담대를 받을 때 LTV·DTI가 10%씩 강화된다. 다주택자는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서는 LTV·DTI가 30%, 조정대상지역은 LTV 50%·DTI 40%,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
도권에선 LTV 60%·DTI 50%, 그 밖의 지역에선 LTV 60%를 적용받아 대출 규정이 까다로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