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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개통 수혜가 기대되는 GS건설의 안산그랑시티자이 건설 부지. /사진=김창성 기자 |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세종시 청사에서 신안산선 민자사업 우선협상자인 트루벤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의 자격 여부를 결정할 청문회가 개최된다.
그동안 트루벤측은 재무적투자자(FI)로 사업에 참여해 시공사 위주의 민자 사업 수주 시장을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공사가 잘못됐을 때 책임질 수 있는 건설사의 시공참여확약서 내용이 부실해 사업 중단 위기다.
시공참여확약서는 사업계획서 시공(설계) 계획에 따라 시공하고 법률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다. 시공(설계) 관련 내용에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로 밝혀지면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다는 법적 책임 내용도 포함된다.
트루벤은 지난달 본 계약을 앞두고 사업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이 서류에는 정부가 고시한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이 규정한 양식에 따라 시공사가 제출한 시공참여확약서가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 측은 트루벤이 제출한 서류는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업이 파행돼도 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기 어렵게 작성돼 계약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한다.
신안선 사업은 3조원에 달하는 대형공사인 데다 일부 구간은 지하를 뚫는 토목 공사도 있어 사업에 변수가 많아 시공확약서가 필수지만 트루벤 측 제출 서류는 부적합 하다는 게 국토부 측 주장.
반면 트루벤 측은 재무적 투자자라는 특성상 시공사의 시공참여 확약서가 없어도 사업이 가능하다고 맞선다.
국토부는 앞으로 20일간 트루벤에 소명 기회를 주고 이날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트루벤 측도 청문 절차 등을 통해 충분히 관련 내용을 소명하고 의견이 거부될 경우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