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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대책 후속조치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요건이 강화돼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강남 개포주공1단지. /사진=김창성 기자 |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2대책 후속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내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지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면 조합원 중 2년 이상 지위를 소유한 자는 예외적으로 양도가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예외사유의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을 각각 3년으로 늘렸다.
다만 개정안 시행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된 조합은 혼란 방지를 위해 기존 규정이 일괄 적용된다.
8·2대책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단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지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야만 한다. 긴 추석연휴를 고려하면 10월10일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밖에 양수인은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날짜를 증명해야 하며 이전등기 시점은 잔금 조달 애로사항 등 양수인 사정을 고려해 별도로 기한을 제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