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사임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사임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사퇴 뜻을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심경을 전하면서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준비한 글을 재판정에서 읽은 박 전 대통령은 안타까운 심경을 표현하는 한편 변호인단이 더 이상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변호인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 변호인단은 사임 의사를 전해왔다.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해를 넘겨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새로 선임한다 해도 그동안 진행된 재판 기록을 다 보는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형사소송법 상 반드시 변호인이 선임돼야 한다. 형사소송법 33조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형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10만쪽이 넘는 재판 기록을 새 변호인이 살피는 것만 감안하더라도 재판 진행 차질은 불가피하다는게 법조계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