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아내 살해' 40대 여성 무기징역 확정… 청산가리로 범행

청산가리가 든 소주를 먹여 내연관계 남성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 내연 관계에 있던 B씨 아내 C씨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유한 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로 찾아가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먹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B씨와 만난 뒤 내연 관계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C씨에게 내연관계를 알렸으나 C씨는 자식 문제를 고려해 이혼을 거부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C씨가 결혼생활을 유지하자 C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청산가리 구입을 여러 곳에 문의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C씨는 A씨와 남편의 불륜관계를 알면서도 3억5000만원을 주면서 가정을 지키려했고, 딸을 위해 잘 살겠다는 메모도 남겼다. C씨가 딸이 안방에서 자는 상황에 충동적으로 자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러 불륜 사실을 C씨에게 발각되도록 한 점, 부부 사이를 계속 이간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C씨가 이혼하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 범행은 한 생명을 빼앗고 그가 필사적으로 지키고자 했던 가정까지 파괴한 것"이라며 1심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