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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추명호 전 국장. /자료사진=뉴시스 |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을 주도한 의혹이 제기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3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추가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익정보국 팀장 등으로 재직하며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또 박근혜 정부 때는 국익정보국장으로 승진해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을 견제하는 공작을 기획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달 18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 전 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보강수사 끝에 추 전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위원회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접 보고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소환해 불법사찰 등을 보고받은 배경과 지시 여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